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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 디지털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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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5-04-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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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들마일모빌리티플랫폼으로 앞서가는 로지스퀘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9일(월)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17년 4,400조원에서 ’30년 8,700조원 규모까지 성장 전망하는 저널도 있었씁니다.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6.30~)하여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➊ 과제1 :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➋ 과제2 :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➌ 과제3 :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➍ 과제4 :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➎ 과제5 :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 실현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되어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도로교통법)합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되어 보도 통행 불가 → (개선) 배송 로봇을 ‘보행자’ 정의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허용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하여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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