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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매뉴얼 2탄 :: 수출입화물 목재 포장재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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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5-04-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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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들마일모빌리티플랫폼으로 앞서가는 로지스퀘어입니다.

지난 시간 수출입매뉴얼 1탄으로 컨테이너 수출화물운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출입 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절차


*목재포장재란?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목재 또는 목재 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드럼 등을 이야기 합니다.


*목재 포장재 검역 실시 배경

  •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됩니다.

  • 목재포장재는 종류가 다양하고 화물의 포장재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2002년엔 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이후 본격적으로 각나라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기준
*대상
 전 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물의 활엽수 및 침엽수 목재포장재

*제외품목
  • 합판·베이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

  • 펄프, 응집코르크, 목모, 목분, 코르크분

 
*시행일
2005년 6월 1일(선적일 기준)

*요건 - 다음중 한가지 방법으로 소독
  • HT(Heat Treatment)

- 목재중심부 온도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 MB(Methyl Bromide)훈증

- 소나무재선충 미분포 국가에서 수입되는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16시간 훈증)

- 소나무재선충 분포국에서 수입되는 소나무속·잎갈나무속·개잎갈나무속 목재포장재(24시간)


자세한 글과 사진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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