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매뉴얼 2탄 :: 수출입화물 목재 포장재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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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들마일모빌리티플랫폼으로 앞서가는 로지스퀘어입니다.
지난 시간 수출입매뉴얼 1탄으로 컨테이너 수출화물운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출입 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절차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목재 또는 목재 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드럼 등을 이야기 합니다.
*목재 포장재 검역 실시 배경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됩니다.
목재포장재는 종류가 다양하고 화물의 포장재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2002년엔 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이후 본격적으로 각나라에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실시했습니다.
합판·베이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 집성재
펄프, 응집코르크, 목모, 목분, 코르크분
HT(Heat Treatment)
- 목재중심부 온도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MB(Methyl Bromide)훈증
- 소나무재선충 미분포 국가에서 수입되는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16시간 훈증)
- 소나무재선충 분포국에서 수입되는 소나무속·잎갈나무속·개잎갈나무속 목재포장재(24시간)
자세한 글과 사진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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