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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매뉴얼 1탄 :: 로지스퀘어가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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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5-04-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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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들마일모빌리티플랫폼으로 앞서가는 로지스퀘어입니다.

수출입 화물 물류에 대한 통상적인 매뉴얼이 궁금하신가요?

일상적으로 늘 하시던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위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수출입물류운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수출물품 준비 단계에서 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절차

*선박수배 
  • 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

  • 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 Shipping Scuedule 확인시 유의사항

· 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한 환적항 기항 여부

· 선박 출항예정시간(EDT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선박 도착예정시간(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 CY cargo인 경우 화물 수취 마감시간(Closing time)


*선적 예약 (Booking)

  • 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 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guest)를 발송, 선적예약(Booking)

  • 선사는 화주에게 화물이 예약되었다는 내용 서면 송부(Booking note, shipping/booking confirmation letter)


*선적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항 CY 혹은 터미널에 마감시간(closing time) 전 반입

*미국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음


자세한 글과 사진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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