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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매뉴얼 11탄 ::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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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5-04-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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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들마일모빌리티플랫폼으로 앞서가는 로지스퀘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출입항공운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출입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수입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 절차

1. 선적정보입수

  • 수입국 선사는 수출국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목록, B/L목록, 선박출항보고서를 접수합니다.


2. 화물도착 통보
  • 화주는 해당 선박이 도착하기전, 도착화물을 인수하기 위해 선사로부터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수령합니다.

 
3. 선박입항 및 하선
  • 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중국 등 근거리는 입항시까지)에 입항보고서,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입항전 선사 또는 포워더에 해당 화물을 부두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두하선 요청을 해야합니다.

 
4. 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
  • 하역업자는 적하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하선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합니다.

  • 하선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10일이 경과되면 물품을 수출입화물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합니다.

  • 다만,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컨테이너 수입물품인 경우 20일 범위내 세관장에게 장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목재포장재 수입절차

1. 소독후 소독처리마크 표시

2. 임의 추출검사

3. 합격하면 목적지로 이동

4.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


수입통관

구분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신고시기

선박(항공기)출항전

선박(항공기 출항 후 입항 보고전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전

당해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자세한 글과 사진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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