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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매뉴얼 8탄 :: 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절차, 복합운송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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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5-04-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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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들마일모빌리티플랫폼으로 앞서가는 로지스퀘어입니다.

지난 시간 선하증권 발행절차 및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합운송 증권

복합운송증권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종류가 다른 운송 수단 중 두 가지 이상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송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으로 발행자인 운송인이 운송품의 수령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며,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오늘날 많은 화물이 컨테이너로 운송됨에 따라 1980년 UN에서는 국제복합 운송조약을 채택함으로써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1983년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 (제25조)에서도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러한 복합운송서류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합운송증권의 특징

  •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일관책임을 지고, 선하증권과 달리 운송인뿐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되며, 화물이 본선적재전에 복합운송인이 수탁 또는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된다는 점입니다.

  • 복합운송증권은 법적으로 선하증권과 똑같이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다만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되어야 하며, 지시식으로 된 때에는 배서에 의해 양도 가능합니다.

  • 복합운송증권의 표면에 “Negotiable combined transport document issued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ICC Brochure No.273)”이라는 머리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글과 사진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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