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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매뉴얼 4탄 :: 수출화물, 수입화물의 도로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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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5-04-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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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들마일모빌리티플랫폼으로 앞서가는 로지스퀘어입니다.

지난 시간 수출입물류매뉴얼 3탄으로 컨테이너를 분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의 국내도로운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화물 도로운송
*수출화물
  1. 부킹(화물운송 예약) : 선사/포워더에 선적 예약을 합니다.

  2. 공컨테이너 수령 : 운송업체가 가져온 공컨테이너를 수령합니다.

  3. 도어(Door)작업 : 공컨테이너에 수출화물 적입작업(도어작업)을 합니다.

  4. 씰링(Sealing)작업 : 적입완료한 후 컨테이너 문을 닫고 씰링 작업을 합니다.

  5. 선적항으로 운송 : 씰링 작업 후 선적항으로 운송합니다.


*운송업체
  1. Booking Note(화물선적예약서) 작성 : 선사 및 대리점은 화물선적예약서를 작성하여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2. Booking list(화물인수예약명세서) 지점에 송부 : 집계된 화물인수예약명세서를 관계점소에 송부합니다.

  3. 공컨테이너 대출 &EIR(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 기기수도증) 접수 : CY Operator는 필요한 빈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대출하고 EIR을 접수합니다.

  4. D/R(dock receipt : 부두수취증) 서명 후 화주에게 반환 : 컨테이너화물을 인수할 때 D/R에 서명한 후 화주에게 반환합니다.

  5. CY Operator, Stowage Plan 등을 선사에 송부 : 선적완료 후 CY 오퍼레이터는 선박에 화물을 안정적으로 싣기 위한 화물배치도(Stowage plan : 적부도)를 선사등에 송부합니다.

 
과적차량 단속
*과적차량 단속
  • 일정기준을 초과한 화물차량은 별도 운행허가를 득해야 함

- 기준 :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또는 4.2m),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 근거법령 : 도로법 제 54조 및 도로교통법 제 39조, 시행령 22조


자세한 글과 사진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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